자녀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친권자지정 청구 사례


자녀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친권자지정 청구 사례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와 모 양측이 모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지만, 이혼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해 자녀 C를 낳은 뒤 이혼한다면 부부 간 협의 등에 따라 A씨가 자녀 C의 단독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사망한다면, C에 대한 친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A씨가 사망할 경우 B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일부터 ‘친권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되면서 A씨가 사망하더라도 B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이 전남편에게 넘어가게 되자, 해당 자녀들을 오랜 기간 양육해온 외할머니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속칭 ‘최진실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최진실 법 시행 이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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