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해배상소송 한국전쟁 희생자 국가배상법 적용 가능성


국가손해배상소송 한국전쟁 희생자 국가배상법 적용 가능성

한국전쟁 전후로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총살되었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경남 거제 지역에 거주하던 20~30대가 남조선로동당 등 좌익 단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10여 명을 집단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이 희생자들이 생명권은 물론이고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망 당사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운, 자녀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배상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했지만, 직무 수행 중이던 국가 공무원에 의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 당한 사건인 만큼 해당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2022년 12월 무렵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민간인 희생자들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법정에서 인정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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