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성립과 효과에 대하여


약혼의 성립과 효과에 대하여

1.약혼의 의의 약혼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약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성립하며, 신고나 약혼식과 같은 툭별한 약속은 필요없습니다. 구두나 문자 서면 합의로도 가능하나, 실무상 결혼식장을 예약한 경우나 상견례를 한 경우 등이 소송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시에 주고 받는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약혼 성립의 증명이 될 뿐입니다. 약혼 단계를 넘어서 혼인신고는 없었으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 이룬 경우엔 사실혼 관계로 보아야합니다. 2. 약혼 성립의 법적 요건 약혼적령 : 만18세가 된 사람은 할 수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 이중약호은 무효입니다. 관련 판례 : 상대방이 내연의 처가 있고 그 사이에 4남매의 자녀를 둔 남자이어서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남자의 꾀임에 빠져동거 생활 중 그 사이에 아들을 분만하였다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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