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법률상 제소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혼외자 친생자 관계존재 및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동시에 병합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승소사례)법률상 제소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혼외자 친생자 관계존재 및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동시에 병합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법률상 모가 몇십 년 전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다면 2년이라는 법률상 제소 기간 제한에 따라 각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전문변호사 박수형 변호사와의 치열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혼외자의 친생자 관계존재 및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동시에 병합 진행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청구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각하될 수가 있겠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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