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양료, 양육비, 급료, 사용료, 관리비, 월세 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양육비, 급료, 사용료, 관리비, 월세 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는 것의 의미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조로 보통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3년, 1년의 단기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면 여기에 해당하나,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판례는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이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월세, 차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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