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영조물) 책임과 자전거 맨홀 추락 사고, 아파트 빙판 낙상 사고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공작물(영조물) 책임과 자전거 맨홀 추락 사고, 아파트 빙판 낙상 사고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오늘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및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 및 요건을 소개하고 아울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자전거 맨홀 추락 낙상 사고, 아파트 빙판 낙상 사고를 소개합니다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민법 제 758조 공작물책임이란 ?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또는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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