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제도 및 실종선고심판청구 승소판결


실종선고 제도 및 실종선고심판청구  승소판결

실종선고 제도란?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 사람을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부재자제도, 경찰에 하는 실종신고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실종선고의 요건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5년간( 특별실종의 경우 1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보통 실종의 경우 5년간, 특별실종의 경우 1년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합니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생존도 사망도 입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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