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승계를 통한 농지 점유취득시효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점유 승계를 통한 농지 점유취득시효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농지 점유취득시효 사건의 경위 원고의 아버님은 1960년대부터 이 사건 농지에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경작인에게 농사를 위탁하며 이 사건 농지를 직·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원고가 이 시건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인에게 농작물의 경작을 맡겨 이 사건 농지를 간접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이 사건 농지가 1960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등기부 상의 등기명의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고, 어떠한 연유로 등기가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ㅣ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시작 이에 의뢰인은 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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