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성인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등록금을 받게 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성인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등록금을 받게 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이 사건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성인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받게 된 승소 사례입니다. 성인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등록금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양육비는 부모 공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 중인 경우 비양육자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법적 양육 의무는 자녀 나이 만 19세까지입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후의 성년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법적 양육비 명목으로 비양육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 개인 간 합의서 등에서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급하기로 헌 경우는 비양육자로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 공증에 의한 경우는 강제집행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는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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