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소송에서 증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양육비 변경 소송에서 증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의뢰인은 8년 전에 전 남편과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해 1인당 50만으로 합의하며 공증을 하였고, 합의서에는 추후에 증액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하였고, 자녀들 양육비를 1인당 50만 원에서 150만으로 증액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증으로 양육비를 증액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는데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가 가능한가? 공증은 물론이고 공증보다 효력이 강한 양육비 부담조서, 법원 결정,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합의, 판결, 결정 등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증액, 감액 등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당시에 적은 양육비로 합의, 공증을 하기 된 경위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수준에 비추어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으나,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건본...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변경소송 #양육비소송 #양육비증액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양육비 변경 소송에서 증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