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등기를 하고, 매매예약을 완결되어, 본등기를 해달라고 피고에게 수년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하여, 본등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 서초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장래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큰 효력이 없지만, 추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고,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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