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등기를 하고, 매매예약을 완결되어, 본등기를 해달라고 피고에게 수년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하여, 본등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 서초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장래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큰 효력이 없지만, 추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고,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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