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고 있다. 개인이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중에서 운전자, 화재, 상해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여 본인이 가입이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입이 되어있다. 크게 3가지가 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중인 친인척 일상생활 배상책임 : 본인,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 : 본인자녀 세개 중에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범주가 가장 넓다. 그래서 가족 일생생활 배상책임을 들면 가장 범위가 넓어 좋다. 보상하는 사고의 예를 들자면 - 집에 발생하는 누수 -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앞의 차를 받았을때 - 돌던지다가 사람을 맞췄을때 - 길가다가 사람을 밀쳐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상되었을때 집에 발생하는 누수를 제외하고는 그냥 본인이 차라고 생각하면 차보험하고 거의 비슷하다. 집에 발생하는 누수는 본인의 명의일때만 가능하다. 단 예외도 있으나, 자세한 설명은 악용의 우려가 있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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