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주식 등의 압류명령(강제집행)


전자등록주식 등의 압류명령(강제집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따른 금원을 채무자가 임의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fkjinwo/223326288405 강제집행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 blog.naver.com 채무자에 재산이 크게 부동산, 동산, 채권 등으로 구분되는데, 요즘 주식 등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채무자가 전자주식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절차 중 전자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연구 제16권)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종래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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