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의 입양절차


입양신고 :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의 입양절차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 1항 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행정사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양신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입양의 의의 출처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78조, 법률 제61조).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입양할 수 있으나 혼인 중의 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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