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 협의상 국제이혼


이혼신고 : 협의상 국제이혼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 1항 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행정사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신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혼의 의의 출처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법률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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