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변경사항 정리(7·10 대책 반영, 종부세 이해, 종부세율 변경, 종부세 대응방법)


종합부동산세 변경사항 정리(7·10 대책 반영, 종부세 이해, 종부세율 변경, 종부세 대응방법)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각종 세제 변경 사항을 살펴보고 절세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오늘은 보유세(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중에서도 지난 7.10 대책으로 큰 변동사항이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이해 1. 종부세: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임2. 종부세는 납세의무자(개인별로)별로 계산 - 단독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가능 - 공동명의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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