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법 개정안] 양도세 관련 주택의 개념,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세법 개정안] 양도세 관련 주택의 개념,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부평대명벨리온의 임대차 만기가 곧 도래되어 세입자 분과 임대 연장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월세를 지금까지 연체 없이 제 날짜에 잘 입금해 주셨고 사소한 수선도 본인이 스스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임대료 인상없이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을 말씀드렸는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구조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확해졌으나, 실질에 따라 양도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주택의 정의는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서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로도 설치된 건물`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오피스텔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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