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세무사] 신규사업자 권리금 인테리어 세무


[기흥세무사] 신규사업자 권리금 인테리어 세무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사업 초기에 지출하는 권리금, 인테리어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세무처리 권리금(영업권)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구분 내용 권리금을 주는 사업자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하며(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제외), 받는 권리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신고 납부 인테리어의 세무처리 인테리어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늦어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반기 개업시 당해연도 7월 20일까지, 하반기 개업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무자료로 거래시 손해 1. 감가상각을 통한 세무상 경비처리 정상적인 경우 받우 지급하신 권리금, 인테리어 금액을 5년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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