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큰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여도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2년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주택 1. 1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자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경제적 독립된 생계유지(중위소득 100분의 40수준, 2023년 1인 가구기준 월 831,157원 이상) 2. 1주택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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