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세무사] 증여재산공제


[광교세무사] 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 한도액 비고 1그룹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배우자만 2그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조부모,부모 3그룹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 자녀, 손주 4그룹 2,3그룹 외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원 장인,장모,형제자매 등 ※조부모,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경우 각각 5,00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2그룹내에서 5,000만원만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혼인하면 위와 별도로 1억원이 추가로 공제 될 예정입니다. 혼인한 자녀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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