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의원 병원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 설계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의원 병원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 설계사무소

의원 용도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접하는 각종 병원은 법률상 의원에 속합니다 이비인후과,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그리고 한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의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 있어야 개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의원 용도에 적합한 건축관련 법규가 적용되어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완공사가 수반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안전과 관련된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영업이 가능한 것이지요 건축물 용도변경의 특성상 실무적인 내용이 단순히 법규에 모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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