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과정 법률 총정리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과정 법률 총정리

#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과정 법률 임종과정 : 회생 가능성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 악화되어 사망 임박한 상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 받음 말기환자 : 적극 치료에도 근원 회복 가능성 없고, 점차 증상 악화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내 사망 예상 진단 받은 환자 말기환자 진단기준 임상 증상 다른 질병/질환 존재 여부 약물 투여/시술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방법 가능 여부 연령의료 : 임종과정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ECLS),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 호스피스/완화의료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 직접 문서로 작성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은 호스피스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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