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한전 명의변경 5분 만에 해결하기


번거로운 한전 명의변경 5분 만에 해결하기

이사를 할 때 다양한 요금을 정산합니다. 그중에서 전기 요금은 한전을 통해 당일에 그동안 발생한 요금을 정산하고 명의 변경을 합니다. 보통 이사 요금 정산만 하기 때문에 이사 온 뒤 14일 이내에 한국전력에 명의변경(전화번호 123)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직접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6kW 이상 고압전기 사용자의 경우 별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만 우편이나 FAX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잠시 정리하면 소유자와 임차인에 따라 다릅니다. [명의변경자가 소유자인 경우] - 전기 사용 변경 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자가 임차인 등 사용자인 경우] -전기 사용 변경 신청서 (건물 소유자의 날인이 들어갑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임차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0kW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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