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최고 50억원 증여세 절세 노하우 대방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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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창업을 애기하는게 맞기나 한가 쉽지만 어려울 때 준비하셔야 좋은 때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자금을 부모로 부터 증여 받을 때 증여세 절세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조특법 개정 내용 1. 특례대상 :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 ⇒ 50억원한도(10명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2. 창업범위 : 1~50% 사업용 자산 매입·인수시 적용제외 ⇒ 종전의 사업승계, 매입·인수시 사업용자산 50%초과시 적용제외 차업자금 증여한도 창업자금은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父) 또는 모(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수 있으며, 그 증여액은 모두 합하여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증자가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물류창고] 과세표준 계산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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