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준비 지금부터-행안부 재난안전법 개정(24년2월29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준비 지금부터-행안부 재난안전법 개정(24년2월29일)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국가 자격이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2.29.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본이 마련된 것이지요.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소방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의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Emergency Manage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을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이 될 전망입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후속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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