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입주자 대표 의결로 단지 내 상가나 유치원 차량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나요?


[수원부동산변호사] 입주자 대표 의결로 단지 내 상가나 유치원 차량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아파트 내 차량 출입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단지 내 교통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그 외 단지 내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꽤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아이가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차량인 택배나 오토바이 등은 어느 정도 출입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만, 상가 내에 위치한 상가 점포나 유치원등의 차량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의해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주민들의 대표자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만큼 정식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의견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내 도로의 출입 차량 제한 여부 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할 권한이 있는걸까요? 이처럼 기본적으로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에 대한 요소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유지 및 운영 기준을 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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