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례 사안을 통하여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에 대하여 검찰이나 법원이 어떻게 기소,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5고합108 판결] 乙은 甲 주식회사(이하 ‘甲’)의 대주주로서 甲의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다. A, B, D, E,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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