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번 걸리면 1년간 못 받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번 걸리면 1년간 못 받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시행3번 이상 적재 화물 고정조치 않을시 차량 등록말소다음달부터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는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지만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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