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가능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2020. 6. 9 개정됨에 따라 2016. 9.29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다.기존에는 2018. 1. 1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2016. 9.29~2017.12.31. 기간..........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