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쿨존 속도 위반' 보험료 할증…엇갈린 소비자 반응


내달부터 '스쿨존 속도 위반' 보험료 할증…엇갈린 소비자 반응

"적절한 조치" vs "보험사 잇속 채우기" 어린이 보호구역. 오는 9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가 없어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 적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보다 20킬로미터를 더 초과해 과속하면 보험료가 오른다. 한 번 적발되면 5%, 두 번 적발되면 10%가 할증된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교통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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