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정량검사 ‘온도보정과 기준기 오차 반영돼야’


주유소 정량검사 ‘온도보정과 기준기 오차 반영돼야’

영하 날씨 정량 검정서 미달 판정 나온 주유소 이의 제기 전북 행정심판委, 정량미달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정량검사시 온도 미측정, KTC 재검정서 ‘정상’….과도한 처분 석유관리원, 소비자 입장 허용오차 적용 판례도…일반화 주의 당부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주유기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주유소의 주유기 정량검사에서 당시의 온도와 기준기 오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 한 주유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유통검사에서 휘발유 주유기 중 한 기가 1% 미만 정량미달로 적발됐다. 허용오차인 0.75%를 0.05% 초과, 20 리터 검량 기준 탱크 기준 허용오차인 -150ml를 10ml 초과한 –160ml가 토출됐다. 더욱이 해당 주유기는 재검정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주유소는 부친의 암 투병과 정량검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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