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 운전자 사고내면 다음달부터 보험금 못받는다


마약·음주 운전자 사고내면 다음달부터 보험금 못받는다

차보험 약관 개정…술·마약·무면허·뺑소니 운전자 의무보험 전액 부담 술이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다음달부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음주, 마약, 무면허, 뺑소니 등 운전자 본인 과실로 낸 사고에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돌려받게 된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7월28일부터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술·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혹은 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내 상대 피해자에게 지급된 의무보험(대인I, 대물 2천만원 이하)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나중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물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기존처럼 지급된다. 7월28일 자로 시작되는 계약은 바뀐 약관이 바로 적용되지만, 이전에 가입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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