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건보 피부양자 탈락 위기 은퇴자들


[이슈 In]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건보 피부양자 탈락 위기 은퇴자들

공적연금 年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발표 후 연금공단에 항의 민원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하는 정부 조치의 불똥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튀고 있다. 공단 측은 그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도록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알리며 활용하도록 힘썼는데, 정작 연금액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소탐대실'의 상황에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8일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부터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다 엄격한 소득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지만, 이런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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