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게' 받을래요"…'황당 민원' 속출, 원인은 건보료 때문?


"국민연금 '적게' 받을래요"…'황당 민원' 속출, 원인은 건보료 때문?

합산소득 2000만원·재산 과세표준 3억6000만원↑ 피부양자 자격 잃고 건보료 부과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매경 DB] "제가 추납과 연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겨우 몇만 원 늘었는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월 2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연금을 1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추가납입(추납)과 연기제도 등을 활용하려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는데 따른 현상이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연간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올 9월부터는 전년도 연간합산 소득이 2000만원(월166만6666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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