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판매계약' 위반한 주유소 배상해야


'전량판매계약' 위반한 주유소 배상해야

시설물 지원받고 타사 제품 판매 부당약관 주장했지만 인정 안돼 특정 정유업체와 전량판매 계약을 맺은 뒤 다른 업체의 석유제품을 팔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피소당한 주유소 운영자는 대기업의 부당한 처사라고 약관 무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량구매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소송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게 업계 이야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SK에너지는 A씨에게 주유기와 포스기(매장 결제시스템), 조명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전량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간간히 제품 구입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양측에 균열이 생겼다. 이 와중에 SK에너지는 A씨가 타사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SK에너지는 전량구매의무를 위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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