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평화셀프 충전소·주유소 위법행위…누가 책임져야 하나?


전주 평화셀프 충전소·주유소 위법행위…누가 책임져야 하나?

네이버 캡처. 국도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리잡은 셀프충전소 및 주유소의 위법행위가 오랜세월 지속되고 있지만, 인·허가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시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4일 민원인 최 모씨(67)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323번지에 자리잡은 LPG 충전소는 지난 2004년 6월 16일자로 사용 승인된 바 있다. 이후 2014년 6월 16일자로 동 번지(323-3)에 평화셀프주유소가 사용 승인된 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곳에서 오랜시간 동안 도로법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 모씨 등은 도로법 40조와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물 연결에 관련 조례 6조를 보면, 충전소와 하단 밑 부분을 지나는 도로를 연결해주는 도로의 인·허가가 안되는 사항인데도, 완산구청은 경사도 40도를 넘어서는 곳을 연결도로로 인·허가 해줬다. 현재 전주시 관...



원문링크 : 전주 평화셀프 충전소·주유소 위법행위…누가 책임져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