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할까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할까요?

A씨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거의 없었다. 고민 끝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생각해 상속을 포기했다. 자녀는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10억원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2년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와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아 무척 당황스러웠다. 민법상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보험수익자(상속인)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다29463)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37)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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