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보험료 대신 내준다고?...소비자도 처벌 받는 '불법 행위' 주의


설계사가 보험료 대신 내준다고?...소비자도 처벌 받는 '불법 행위' 주의

특별이익 요구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 # 경북 경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에서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TM 설계사가 여러차례 권하면서 첫달 보험료인 2만4000원을 대신 내주겠다 꼬드겼다고. 일단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취소도 가능하니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말에 계약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보험을 정리하던 중 아내가 과거 B보험사 치아 보험에 이미 가입한 것을 알게 됐다고. 이 씨는 “뒤늦게 치아 보험 2개나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 취소하려고 했는데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아쉬워했다. #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우 모(여)씨는 보험료를 대납해준다는 설계사 이야기에 속았다고 털어놨다. 우 씨는 지난해 12월 C보험사를 비롯해 3곳에서 아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첫달 보험료를 내주겠다는 말에 일단 가입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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