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공인중개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A to Z


김현지 공인중개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A to Z

※ 잡지 페이지를 크게 보길 원하면,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쉽게 말해,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세 기간을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거 문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꼭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집 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약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도 같다. In South Korea, people can lease a house for 2 years on giving a required deposit which the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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