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갈아탈 시, 유의해야 할 부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갈아탈 시, 유의해야 할 부분

케이스1 A씨는 주택 구입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로 갈아탔다. 그러다 최근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을 확인받았다. 케이스2 B씨는 2022년 9월 전세계약 만기 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 문제는 은행에서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했다는 것. B씨는 2023년 갱신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이었기에 변경내용은 반영됐다. 케이스3 임차인 C씨는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이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C씨는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이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해 일시 거주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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