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란 무엇인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낙찰보다는 성공적인 투자를 권해드리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법원경매의 종류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해서 들어보신분들은 많을텐데요 형식적 경매가 무엇인지? 다른 경매와 어떻게 다른지? 특히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중에 형식적인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제경매란 집행권인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경매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경매란 근저당권자등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와 같이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또한 형식적경매란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위해 실행하지 않는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형식적 경매의 종류 -.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 -. 파산선고에 기한 형식적 경매 -. 기타 형식적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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