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매도인일때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외국인이 매도인일때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양도세에서도 비거주자의 양도세, 재외국민의 양도세, 외국인의 양도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거주자, 재외국민, 외국인 분들께서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자산(부동산 등)을 양도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제도개요 재외국민 양도세, 외국인 양도세 내용 중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7.1.이후 양도분부터 재외국민·외국인 등이 토지 또는 건물(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을 양도하고 소유권등기 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등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국내재산 보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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