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매매계약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입주권 매매계약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시정비 사업 단계에서 투기가 될 수 있는 투자를 막기 위해 양도 양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입주권 매수시 양수 받는 사람이 입주권 승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입주권 매매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과 입주권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반인들이 쉽게 하시도록 분양권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으나,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갖는 권리를 말하고,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분양권은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얻게 되는 권리로서 통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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