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이해하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웃돌아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전세와 월세를 찾는 고객분들도 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같은 우선변제권은 일정조건, 대항력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우선변제권을 갖으려면 주택에 실제 이사를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하고, 거주를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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