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상가 임차인이 계약종료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이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해서 마무리 하기를 권해드렸지만 그래도 합의가 되지않을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가를 빼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 상가건물에서 이전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및 방법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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