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연구개달전담부서 컨설팅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연구개달전담부서 컨설팅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 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된다. 설립신고 전에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및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구분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으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을 참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이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은 2명 이상 인정. –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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