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에 차주 DSR 60%로 급등, DSR 40%대출규제 무색...서민들은 더 힘든 삶


금리상승에 차주 DSR 60%로 급등, DSR 40%대출규제 무색...서민들은 더 힘든 삶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평균 6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연소득의 60%이상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이 LTV로 한도제한으로 관리하던 규제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DSR 40%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대출규제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5,000만원 근로소득자는 소득중에서 연간 2,000만원( 5,000만원X40%)이상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받을 때 당국의 DSR 40%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 차주도 그 후에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면서 DSR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월 26일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분석 결과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지난 2022년 3분기 60.6%로, 2019년 1분기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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