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재결사례


[토지보상]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재결사례

관련규정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건축법」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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