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절차 및 행정사업무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절차 및 행정사업무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이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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