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부동산과 동산 (2)


물건 부동산과 동산 (2)

2장 '물건'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한 개의 거래 단위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보자. 컴퓨터 1대의 경우, 안에 수많은 부속품이 있는데도 1개의 물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속품 자체도 어찌보면 물건이다. 대체 어떤 사물, 사물의 범위가 물건인가?는 점에 대하여 민법전에 구체적 규정이 없고, 사실 규정을 굳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는 똥의 분자구조와 그 결합을 여러 수식어로 정의하지 않고도 똥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가치없는 것임을.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8조 유체물! 이 세상에 유체물이 아닌 것이 환원론자의 눈에 있단 말입니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일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것은 동산이라고 하여 물건의 큰 범주만을 분류하여 놓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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